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시험을 볼 수 있다.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조건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8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규모의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공사현장에 건설현장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며, 건설현장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현장에서 10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사람, 또는 산업안전과 관련졸업자) 건설안전기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4년의 관련경력이 있거나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자 학점은행제로 106학점 이수한자 이다. (관련경력은 : 건설, 광업자원, 기계 와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이 되며 경력확인은 큐넷(건설안전기사 시험 주관처)에 경력심사를 받아봐야 한다. 관련학과는 ..
자격증 취득방법
2018. 12. 11. 20:5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안전관리자선임기준
- 접영 잘하는법
- 산림기사응시자격
- 건축기사 응시자격
- 비트코인시세
- 유기농업기사 응시자격
- 산업안전기사
- 이별극복방법
- 심리학사
- 일반기계기사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시험응시자격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 조경기사 자격증
-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
- 건축산업기사 시험
-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
- 식물보호기사 응시자격
- 전기산업기사 응시자격
- 지적직공무원
- 평창스니커즈
- 비트코인
-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기사 응시자격
-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 조경기사 응시자격
- 유치원정교사 2급
- 토목기사 응시자격
- 울산사회복지사2급
- 산업위생관리기사응시자격
- 식품산업기사 응시자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