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소방, 등의 분야에는 해당 공사현장 혹은 사업장에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건설’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정 규모의 건설현장에는 반드시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서 포스팅했던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안전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혹시라도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019/01/30 - [자격증 취득방법] -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이처럼 건축 분야에서는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건축, 건설쪽으로 진출을 희망한다면 건설안전 자격을 보유하는게 더 ..
자격증 취득방법
2019. 1. 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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