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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대기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증가 등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합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특정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함께 풀어나가야 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의 성장,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대기환경기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는 대기의 상태를 측정, 분석하고 원인파악 후 그에 맞는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직무를 담당합니다. 환경 분야 중 수자원관리, 기후변화 , 각종 기술개발이나 서무업무 등에 있어서 필수인 자격증입니다.
대기환경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온난화 등에 따른 자격의 중요성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사 시험?
필기시험과 필답형 시험 그리고 작업형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총 5과목으로 진행되며 대기환경 산업기사 시험의 경우에는 연소공학 한 과목이 제외된 4과목으로 진행됩니다.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얻어서 시험에 응시하는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을 넘겨야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대기환경기사 필기시험은 3월, 4월, 9월 년 3회 실시되며 매 년 비슷한 시기에 시험이 실시되며 필기시험 전날 까지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올 해 1회차 시험의 접수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이미 마감이 되었고 2회시험 접수기간은 3월 29일부터 진행됩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안에 실기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함)
대기환경기사 시험의 경우 요구하는 자격을 만족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대기환경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관련학과로 4년제를 졸업하였거나 관련 직무분야로 보유중인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학력, 경력을 합쳐서 4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관련 학과의 경우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환경공학, 환경학 등의 학과가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이공계 학과는 응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력을 통해 대기환경기사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해당 경력이 동일직무분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넓기도 하며 까다로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학습자 본인이 응시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가장 먼저 본인이 대기환경기사 응시자격이 되는지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에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홈페이지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며 1644-8000 번호로 전화를 통해서도 서류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경력이나 학력조건이 되지 않는 자들의 경우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대기환경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면 대기환경기사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경력, 학력 조건이 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해 대기환경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과정은 학습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몇 가지 학습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대기환경기사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총 106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안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전적대 보유학점
2. 독학사 시험
3. 학점인정 자격증 취득
4. 학점은행제 온라인수업
위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106학점을 이수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학점은행제 온라인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게 되고 자격증취득, 독학사시험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학점을 이수하게 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단순히 필요한 학점만 이수한다고 대기환경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가능한 기간- 1월, 4월, 7월, 10월) 학위 취득을 통해 응시자격을 갖추는 비전공 대졸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인 12월15일~1월 15일/ 6월15일 ~ 7월 15일에 학위신청을 통해 학위를 받은 후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아무때나 학위신청, 학습자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일정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개월 안에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전문대 졸업자 혹은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현재 수강신청 접수가 가능한 마지막3월 개강반으로 진행한다면 7월에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올 해 마지막 회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대기환경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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